장흥바이오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 연장

강성명 기자 / 2025-02-25 09:07:19
세제 감면·계약 우대 혜택

전남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동안 연장하는 승인을 받아 세제 감면과 계약 우대 혜택 등을 받게 됐다.

 

▲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전경 [장흥군 제공]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2020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장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연장 신청을 해 현장 실사와 심의회를 통해 지정기간을 2027년 2월까지 연장받았다.

 

지정 연장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체결 등 계약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지정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장흥군에서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역량과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환경 개선,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투자유치 제고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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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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