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측,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 주장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대한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4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준영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최종훈 측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고, 있었다 해도 의사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3년이 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집단 성폭행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2015~2016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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