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006㎡로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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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구역 지도.[대구시 제공] |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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