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연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정우준 검사 등 수사인력 17명을 경남 창원으로 보낸 특검팀은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개인 일정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지난 한 달여 간의 수사를 통해 드루킹이 벌인 방대한 댓글조작에 김 지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그동안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뒤 이들의 행동을 승인했으며, 이후 댓글조작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올해 3월까지 이어진 점에 비춰 이들이 김 지사가 출마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이다.
지난 30일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첫 강제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드루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전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특검은 김씨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 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차 수사기간 60일 중 40일에 가까워진 특검 수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다른 지역에서 휴가 중인 김 지사는 조만간 창원으로 돌아와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전날 경남도 행사에 참석해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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