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결혼하면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자를 이달부터 청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대상은 당초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었으나 청년 소상공인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청년 농업인과 청년 소상공인은 매월 자부담 30만 원과 지자체 지원금 30만 원을 5년 적립하고, 이자를 포함해 만기 수령금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19세~39세 미혼 청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며 7월 1일부터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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