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 23일 의무휴업?…불만 높아지자 지자체들 조정나섰다

이종화 / 2018-09-13 09:01:55
23일 의무휴업일 유연 조정중인 지자체 확산추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상황을 앞두고 농수산품 유통업체를 비롯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지자체들이 조정에 나섰다.

추석 전날인 23일 문을 닫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기준으로 277곳이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의무휴업 지역의 기업형슈퍼마켓(SSM)들까지 전부 다 문을 닫는다.

세부적으로 이마트는 전국 143개 점포 중 91개, 홈플러스는 142개 중 71개, 롯데마트는 122개 중 82개가 23일 휴업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제도로 인해 추석제수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추석 수요에 맞춰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들까지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이례적으로 옮기는 재량을 발휘해 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누구도 쉽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식으로 공론화를 시키지 못했다.

 

 

대형마트등 유통채널에게도 명절 직전 날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다.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추석 전날 전 지점의 일 평균 매출이 평소보다 1.8배, 설 전날은 2.2배나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추석 전날 의무휴업' 현수막과 광고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미리 장보기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지역 농가와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으로 선회중이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14개 지역과 비수도권에서 17개 지역이 장보기 대란을 막기 위해 의무휴업일 조정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마트는 13개, 롯데마트는 18개, 홈플러스는 29개 점포가 애초 추석 전날 휴무일이던 것을 당일로 변경했다.

서울시 대형마트들은 여전히 추석 전날인 23일 의무휴업을 강행할 예정이라 '미리 장보기 대란' 우려는 남아 있지만, 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남아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국민을 위한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이 오히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이라도 소비자와 농가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유연성을 당부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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