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환경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 6회 찾아 중첩규제 부당성 역설
이상일 용인시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25년 간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의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은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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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
이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지난 45년간 규제를 받아 온 이동·남사읍 6만4432㎢(약 1950만 평)의 해제를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2번째 쾌거여서 시민들의 갈채를 받고 있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 만이다.
해제 규역 중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아 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니고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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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해제 고시된 용인시 수변구역 위치도. [용인시 제공] |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시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23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6월 신진수 실장은 "이 시장님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해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올해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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