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원과 둘레길 주변 불법 음식점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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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 2024-05-09 09:03:20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표시제품 조리 등도 위반
대전시내 공원과 둘레길 주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식당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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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무표시 식품.[대전시 제공]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와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과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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