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 7월 6일부터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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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모습. [UPI뉴스 자료사진] |
중앙로지하도상가는 1994년에 대전역 동·서 관통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대우와 영진유통에서 건설·준공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99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했으나, 내년 7월 5일 협약 기간이 만료된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중구 중앙로에 있는 테크노파크 3층에 지하도상가활성화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포 입찰 및 민원 상담을 할 예정이다.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2024년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해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은 대전시민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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