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박상준 / 2025-03-05 09:00:51
소비자 아닌 인터넷 업체에 상품 판매한 즉석판매업소 등 덜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업체에게 식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제조원 허위표시한 두부업체 공장 모습.[대전시 특사경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제품에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으며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다.

  

D업체는 영업장이 450평 이상에 달했으나 영업 신고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로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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