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류독감 예방 위해 특별방역 기간 설정

전주식 기자 / 2025-10-02 08:58:57
내년 2월 말까지 철새 도래지 중심 방역

대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가금농가 및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철새 북상 지연으로 이례적으로 여름철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 본격적인 철새 이동 이전인 9월에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이 확인돼 동절기 방역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동절기에 대비해 전업농가 26곳에 대한 방역 점검을 사전에 마쳤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는 철새도래지인 동구 안심습지에 축산차량 및 관련 종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공고 8건을 시행해 선제 대응 중이다.

 

▲ 방역차량이 대구시 동구 안심습지에 방역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각 구·군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AI 의심신고 접수 및 신속한 초동대응 등 비상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성군과 군위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며 전업농가에는 전담관을 지정해 상시 점검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가금 판매상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관리,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다각적인 방역 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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