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난보도, 기자 안전은 뒷전?

남경식 / 2018-10-29 08:54:13
SBS·TV조선, 재난재해 보도 시 취재진 안전 규정 없어

최근 태풍 등 재해·재난 현장의 중계 방식이 취재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사들이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별 재해 현장 기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종편 4사(TV조선, JTBC, MBN, 채널A),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교육방송(EBS) 등 10개 방송사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곳은 채널A 한 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방송사들이 재해 현장 취재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태풍 '솔릭' 접근 당시 SBS 보도 장면 [SBS 캡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3항 및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재난 등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할 경우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널A는 △ 방수 점퍼 및 하의 △ 안전모 △ 방독 마스크 △ 안전장갑 △ 구급의약품 △ 야광띠 △ 구명조끼 혹은 구명벨트 등을 '필수 기본 장비'로 명시하고 있으며, 최대출장기간을 제한하는 내용, 복귀자의 건강검진, 사고를 당한 경우의 보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KBS와 MBC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취재진은 사전교육을 받거나 반드시 안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수시로 기상예보와 홍수정보를 점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규정하고 있다.

안전 가이드라인이 아예 없는 언론사도 있다. SBS와 TV조선은 재난재해 보도 시 지켜야 할 취재윤리는 명시하고 있지만 취재진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태풍 '솔릭'이나 '볼라벤' 보도 당시 현장에서 직접 태풍을 맞으면서 중계를 했던 기자들을 언급하며 "취재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처음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청률을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연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난재해 취재 현장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안전 장비 착용이 필수지만 언론사마다 가이드라인도 다르고 체계도 없다"며 "취재진 보호를 위한 통합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이에 따른 방통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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