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병원 개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도세 감면

박상준 / 2025-05-19 08:55:56
빈집 거래 활성화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도 해결

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 신설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국 최초로 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신설 및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빈집 거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다. 


한편 이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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