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의료시설 신설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국 최초로 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다.
한편 이번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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