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추락해 사망

박상준 / 2024-02-27 08:54:38
노동부 작업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충남 천안의 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50대 중국인이 숨지고 40대 남성이 부상을 당했다.

 

▲119구급차 이미지.[UPI뉴스 자료사진]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8분 쯤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근로자 A씨(58)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으며 함께 작업 중이던 B씨(45)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현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원청인 현대건설과 하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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