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상회한 23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당진 농경지.[당진시 제공] |
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6개 시군을 우선 선포한 것과 관련해, 당진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 요청(피해조사 보고 확정)을 거쳐, 중앙대책본부장 인정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대통령이 최종 선포하게 되는데 올해 4월 1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통령이 직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지역은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먼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동일한 복구비 국고지원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당진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년 연속 수해를 입으며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하천 제방 파손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