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폐기해야 할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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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정육점 모습.[픽사베이] |
이들 업소의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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