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 강력 반발

김영석 기자 / 2025-09-26 09:59:14
생활권 내 이주대책 문제 내세워 물량 제한과 이월 제한 발표
성남시 "건의 무시후 내린 이중적 조치...대체부지 재검토 해야"
신상진 시장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 중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이날 오전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주대책 문제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시) 가운데 성남시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주할 곳이 마련되지 않아 성남시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나머지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2025년 예정 물량 1만2000세대를 반드시 2025년에 지정해야 하고, 이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2026년으로의 이월조차 안 된다는 의미다.

 

이에 성남시는 "이번 발표가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조치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2024년 성남시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협의한 선도지구 선정과 기본계획마저 부정하는 모순된 조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물량 제한 근거로 내세운 이주대책 부족의 경우, 성남시가 수차례 건의와 대안을 제시해 온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비해 2023년 5월 국토부 장관 분당 방문 시부터 이주단지 지원을 건의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자연 흡수가 가능하다"며 거부했고, 최종 건의된 3개 지역 5개 방식 역시 공급시기 불일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처음부터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5개 신도시 중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주민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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