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6곳 등록취소

박상준 / 2024-04-05 08:41:37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514명 전수조사해 4건 업무정지

대전시가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적격 부동산 중개행위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6곳을 등록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 청사.[KPI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사전 근절을 위해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51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094명, 중개인 76명, 소속공인중개사 448명, 중개보조원 1897명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 등 총 10건의 결격사유를 확인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또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즉시 통지,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2개월 이내 처리토록 조치한다. 또 이행 여부 확인 후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사철을 맞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전세사기 피해사례 안내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