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직불금 1㏊당 연간 1100만원 최대 10년 지급

박상준 / 2024-05-02 08:37:57
'충남형 고령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첫 도입

충남도는 고령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 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키로 했다.


▲충남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는 올해 이같은 내용의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처음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의 영농유지 시 수익을 감안, 정부사업의 실효성 도모를 위해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정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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