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기간 절반으로 단축...권익구제 속도

김영석 기자 / 2024-07-31 08:42:49
재결 기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올해 7월은 81일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평균 81일로 단축했다고 31일로 밝혔다. 이는2022년 166일, 2023년 154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그동안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 426건, 2023년 597건, 2024년 상반기 263건이 청구됐다. 평균 재결기간도 2022년 166일, 2023년 154일로 재결기간이 장기화돼 청구인의 불만이 컸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섰다.

 

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심판 서식 8종을 신설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심판 처리방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제적 약자대상 무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증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해 더 많은 청구인이 지원할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행정심판 재결 기간을 줄여나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기간 정상화 추진과 동시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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