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비 75억원 확보, 연인원 30만명으로 확대

박상준 / 2025-03-25 08:36:38
올해 근속 계약일수 132일로 증가해 월 126만원 이상 소득 창출

충북도는 25일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연간 계약인원을 1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42억원을 추가한 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특히 고물가‧고금리‧경기불황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연 5만 명에서 연 23만 명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지난해 최초로 연인원 10만 5000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는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계약 연인원 21만 명*을 달성하는 등 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유휴 인력 모두에게 인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기업 참여자의 근속 계약 일수가 2023년 평균 42일에서 2024년에는 91일로, 2025년에는 132일로 증가해 참여자에게 안정적 근로와 월 126만 원 이상의 부가 소득을 창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안정적 정착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난 해소와 고정경비를 절감하고, 유휴 인력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고용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두환 도 경제통상국장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혁신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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