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30.48㏊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해 토지이용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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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하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이하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 등 시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대상 토지는 세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지법'에 따라 도입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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