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도내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지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 소비심리 위축 및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심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배달비 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가맹점 수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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