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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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축산물업체 창고에 보관된 식육.[대전시 제공] |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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