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재 1410개가 지정돼 있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2086개로 확대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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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정 대상이다.
시장·군수의 지정공고 후 신청을 받아 평가 뒤 대상 업소를 지정하며, 지정이 되면 현판을 교부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고객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한다.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내 착한가격업소는 1410개 업소가 지정돼있다. 종류별로는 △외식업 1087개 △이·미용업 225개 △세탁업 32개 △목욕업 등 기타 66개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 계속해서 지정 업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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