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5만 여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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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7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거주 외국인 204만 명의 34.3%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시도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만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만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4000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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