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4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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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안내 홍보물. [용인시 제공] |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 누락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또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www.farmbincome.gg.go.kr)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시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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