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 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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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 [경기도 제공] |
총 4차례 실시된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지자체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10건, 850만 원)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이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지난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 정리 뒤 반환 받을 수 있다. 단,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 소유자를 찾게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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