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진현권 기자 / 2025-01-08 08:04:56
거래가격 2억 이하 주택 매매, 전·월세 계약 대상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 중개보수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자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갖춰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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