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누락 7357건 적발 199억 원 추징

진현권 기자 / 2024-12-22 08:06:17
2주택 처분기한 기획조사 147억,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등 추징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도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 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000만 원이 추징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됐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도의 조사 결과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등 700만 원이 추징됐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다음, 기존의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 6000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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