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1일까지 '착한기업' 모집

진현권 기자 / 2025-03-16 07:58:44
11개 기업 신규 인증…착한기업 상표 사용권 부여 등 혜택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도 착한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매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지역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총 125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했으며, 올해는 11개 기업을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나 공장을 둔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또 기존 인증 기업 중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예정인 기업도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는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등 신청 시 15종의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마케팅·사업화·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기업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기여도 등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증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더욱 인정받는 시대"라며 "착한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누리집 및 경기기업비서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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