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황도로'는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로서, 관할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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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 청사 모습 [기장군 제공] |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기장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됐다.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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