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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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가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 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수사 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A씨가 실질적으로 B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C씨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D씨에게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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