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4일까지 '2025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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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상담장,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1개사 당 1인, 항공료의 5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 증명원, 수출실적 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기한 내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중국 내 화장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도내 K-뷰티 중소기업들이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기업비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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