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휘말린 특허 분쟁이 미국 로펌의 자사 홍보 사례로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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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로펌 콜드웰 캐서디 & 커리 홈페이지.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지식재산권(IP) 및 기업법 전문 로펌인 콜드웰 캐서디 & 커리(Caldwell Cassady & Curry)는 10일(현지시간) 기업 보도자료 송출 플랫폼인 피알 뉴스와이어(PR Newswire)에 자사 및 소속 변호사들이 체임버스 USA(Chambers USA) 순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올렸다.
체임버스 USA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법률 연구 매체인 '체임버스 앤 파트너스'가 매년 미국 로펌과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분석해 발표하는 순위 목록이다. 법조계의 '미쉐린 가이드'라 불릴 만큼 미국 변호사 업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다.
콜드웰 캐서디 & 커리는 자신들이 체임버스 USA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고액이 걸린 특허 침해 소송에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와 관련해 세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중 두 개가 한국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다.
이 로펌은 먼저 지난해 10월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사 소속 변호사가 이 평결을 받아내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LG전자 사례도 제시했다. 이 로펌은 LG전자가 콘스텔레이션 디자인스(Constellation Designs) 특허를 침해했다는 지난 4월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자사 소속 변호사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가 168만 달러(약 25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향후 판매되는 TV 1대당 6.75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 로펌의 홍보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다수의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 이 로펌이 위치한 텍사스주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 쪽에 유리한 판결이 여러 번 나와 주목을 받았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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