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달 1일부터 작은결혼식에 200만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식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우선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나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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