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작은 결혼식 200만원·인구감소지역 결혼식 100만원 지원

박상준 / 2025-04-29 07:51:08
청년세대 결혼과 해당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시행

충북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달 1일부터 작은결혼식에 200만원, 인구감소지역 결혼식엔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우선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나 간소화된 결혼식을 실천한 청년 신혼부부 100쌍에게 작은 결혼식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올 1월 1일 이후 총비용 1200만 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 48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다.


양 사업의 신청기간은 내달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작은 결혼식 지원금은 충북도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작은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청년세대의 결혼과 지역 내 정착을 장려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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