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모(3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이나 다음날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괌에서 입국한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와 투자처 관련 정보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 등이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링크PE의 이모 대표 등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인 15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조 장관의 처남인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정 씨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3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며 코링크PE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씨와 정 씨 등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