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계엄군 철수"

전혁수 / 2024-12-04 08:00:28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서 해제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
국회, 본회의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 190명 찬성으로 가결
민주 "尹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비상 계엄을 해제할 것을 밝히는 추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K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사진=KBS 캡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전날 밤 기습 선포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와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잇단 탄핵을 성토했다.

 

앞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0여명이 가세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가 '무효'를 선언하는데 걸린 시간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5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으나 정치적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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