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의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 살처분

박상준 / 2025-03-20 07:42:48
농장 10㎞내 가금농가 16곳 240만 마리 사육...이동제한 발령

세종시가 전의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에이치(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모습.[KPI뉴스 자료사진)

 

에이치(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가는 산란계 6만5000마리를 사육하는 곳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 19일 오전 8시경 사육 중인 닭의 폐사 수가 10마리에서 300마리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10㎞ 이내에는 가금농가 16곳에서 총 24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산란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대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축산시설에서도 적극적인 자체 소독 등을 시행해 마지막까지경각심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며 "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외부인·차량 통제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세종에서는 지난해 12월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고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이 발생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