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양주·포천에 공업지역 물량 131만 8천㎡ 배정

김영석 기자 / 2024-07-30 07:53:24
경기북부 대개발과 균형발전 고려, 북부지역에 96만 8천㎡ 배정

경기 화성과 양주, 포천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131만 8000㎡가 배정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해당 물량 전체 266만 6000㎡ 가운데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73%인 96만 8000㎡, 경기남부는 화성시에 35만㎡ 등 전체 131만 8000㎡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000㎡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며, 배정한 물량은 사업별 추진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기반 시설을 확보해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 입지로의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2024년도 신규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은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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