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안 심리…"LG 대상 강제 징수 중단" 중간 명령
LG 승소시 다국적 기업 인건비 구조 혁신적 변화 예상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종업원 적정기금(EPF) 차별 납부' 위헌 소송이 인도 대법원의 본안 심리에 돌입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인도의 법률 전문 매체 바앤벤치(Bar&Bench)를 비롯한 복수의 현지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한선 없는 EPF 납부를 강요하는 현행 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LG전자가 제기한 상고 심리에 전격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EPF(Employees' Provident Fund)은 월급 상한선 없이 소득의 24%를 강제로 적립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유독 까다로운 인도판 국민연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도의 EPF 시행령의 '제83항'이다. 인도의 현행법에 따르면, 인도 현지 근로자는 월 급여가 1만5000루피(약 24만 원)를 초과할 경우 EPF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액 연봉자는 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International Workers)는 상황이 다르다. 사회보장협정(SSA) 미체결국 출신이거나 면제 증명서(CoC)가 없는 경우,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LG전자는 이 규정이 인도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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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LG전자 제공] |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어왔다. 2024년 5월,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한선 없는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델리 고등법원은 LG전자와 스파이스제트(SpiceJet)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분류체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LG전자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심리에서 인도 정부와 EPF 관리국(EPFO)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통지(Notice)'를 발령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국은 LG전자에 대해 미납 기금에 대한 최종적인 징수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중간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대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물론 모든 다국적 기업의 인건비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주재원들의 급여 전액에 대해 회사 부담금을 지출해야 했으며, 주재원들 역시 58세 은퇴 시점까지 인도를 떠나도 기금을 찾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인도 정부가 승소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율의 기금 징수는 정당성을 얻게 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사람 기자가 검증·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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