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최대 3억원, 소상공인에겐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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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시는 16일부터 중소기업 20억 원, 소상공인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개선)자금을 신설하고 위메프-티몬 피해기업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체,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중소기업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1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이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서도 최대 1년 만기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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