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가 고발당했다.
![]() |
| ▲충남도선관위 청사.[KPI뉴스 자료사진] |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B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B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