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유통'...6개 업체 불법행위 적발

박상준 / 2025-07-01 07:13:53
대전시,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대전에서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속여 유통·판매 하거나 축산물 표시와 보관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한 6개업체가 적발됐다.


▲냉장창고에서 발견된 냉동 축산물.[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와 B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과 냉동 돈갈비 75.4㎏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했고, B업체는 냉동 한우갈비 153.5㎏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 및 9.9㎏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됐다.


E업체는 냉동 보관 기준인 –18℃ 이하를 지키지 않고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며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 준비 중이었고,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필수 기록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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