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결정 후 6월 8일부터 적용된 45.68~49.84%보다 높아져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잠정 반덤핑 관세율은 26.44%
한국산 전기강판이 대만 재정부로부터 덤핑 판정을 받았다. 대만 재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자국에 제품을 수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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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재정부가 한국·중국산 전기강판의 덤핑을 인정했다고 보도한 대만 중앙통신사 기사. |
대만의 공영 뉴스 통신사인 중앙통신사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재정부 관무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는 이날 한국 및 중국산 수입 냉간 압연 비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덤핑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비방향성(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자동차 구동 모터, 산업용 모터 등에 사용되는 소재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한국 제품에 49.8~59.35%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 포스코(제조업체), 포스코인터내셔널(수출업체), 동화(수출업체), 효성티앤씨(수출업체) 등의 제품에는 49.8%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잠정 반덤핑 관세율은 26.44%다.
이번 조사는 대만 최대 철강 회사인 CSC(차이나스틸)가 지난해 12월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대만 재정부는 지난 6월 2일 예비 결정 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8일부터 한국산 전기강판에 45.68~49.84%, 중국산에 26.44%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한국 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49.8~59.35%로 높인 것이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향후 재정부가 경제부에 통보하면 경제부에서 덤핑이 대만 산업에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조사를 완료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경제부는 재정부의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4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만 재정부 관무서는 이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날 경우, 잠정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환급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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