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포럼 쇼핑' 시도 차단…근거 없는 이의제기 기각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미국 미시간주 연방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인적 관할권 부재'를 근거로 한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했다.
미시간주 법률 주간지(Michigan Lawyers Weekly)는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지난 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거주자인 원고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가 아닌 미시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미시간주와 법적 연관성이 없다는 삼성 측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 범위와 사법적 관할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향후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찾아 소송을 제기하는 '포럼 쇼핑'식 소송을 차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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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제공] |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삼성 휴대전화와 각종 액세서리를 구매했으며, 그 구매 대금은 미시간 주에 위치한 앨리 파이낸셜(Ally Financial, Inc.)을 통해 할부로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삼성의 제품 업데이트로 인해 해당 액세서리들이 휴대전화와 호환되지 않아 반품을 진행하고, 호환되지 않는 액세서리에 대한 반품 승인(RMA) 양식을 요청하기 위해 삼성에 여러 차례 연락했다.
원고는 삼성이 휴대전화 반품은 수락했지만 액세서리에 대한 RMA 발급을 거부하고 보증 적용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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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의 결정문.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을 재판할 권한(인적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시간 동부지방볍원] |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미시간 법원이 삼성전자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적 관할권'을 보유했는지 여부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자사가 미시간주에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주된 영업소 또한 해당 주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 구매 및 서비스 관련 분쟁이 미시간주가 아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뉴욕주에 설립됐고 뉴저지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미시간 법원이 삼성에 대해 '일반 관할권(General Jurisdiction)'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단지 공동 피고인 금융사(Ally Financial)가 미시간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을 미시간 법원에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어떤 실질적 행위도 미시간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프랜시스 케이 빔(F. Kay Behm) 판사는 "삼성이 미시간 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주를 '기업의 홈(At Home)'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건과 연고가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또 원고가 인용한 자료에 삼성의 진술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모든 이의제기를 기각 처리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사람 기자가 검증·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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