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월 4일까지 내년도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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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상하수도·마을회관·도시가스 등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과 여가 녹지 등 휴양공간 조성 환경문화사업 △노후 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구·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사업을 신청하면, 시는 서면 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께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구·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예산 68억 원으로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 확장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리 부설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 등 총 6개 주민지원사업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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