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자치법규 7건을 제·개정하고 사문화된 조례 1건을 폐지했다. 위원회는 박경원·김지훈·김영실·김지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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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남양주시의회 제공] |
또 이진환 의원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상 사문화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이수련·이상기·김상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 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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