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손질…사고·하자 많으면 순위 깎는다
유충현
babybug@kpinews.kr | 2023-09-07 14:11:01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9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전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말 결과를 공시한다. 건설사의 '1년 성적표'로 인식되는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시공사 선정이나 신용평가·보증심사에도 쓰인다.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도 신설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는 횟수 1회당 4%씩 공사실적액을 깎고,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 감점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따른 감점폭은 종전의 3∼5%에서 5∼9%로 대폭 키웠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은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부실 벌점에 따른 감점 폭은 3%에서 9%로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도록 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
바뀐 기준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까지 감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아무리 많이 감점을 받아도 최대 4%였다. 공사실적이 좋은 건설사라도 안전사고나 하자 발생 기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던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경영평가액은 건설업계의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되,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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