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순위 후보자 제외·추천자만 승진시킨 부당한 '인사위원회' 운영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9-04 11:24:39

추천 공무원만 인사위원끼리 논의한 뒤 승진자 결정 '부당' 적발
형식적 인사위, 미추천 공무원 승진심의 기회 박탈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4명 하향 전보 미실시 묵살

전남 화순군이 승진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 승진 관련 논의도 하지 않고 추천된 자만 그대로 승진시키는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거나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소지자에게 중복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신뢰도를 훼손하는 인사행정을 벌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공무원 6대 비위행위 적발 화순군 공무원 하향 전보 미실시 현황 [전남도 제공]

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화순군은 지난 2021년 6급 승진대상자 5명을 심사하면서 A과장이 후보자 순위 1번·4번·7번을, 인사위원 B씨는 4번·15번, 인사위원 C씨는 5번·7번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했다.

또, 지난해 사무관 승진자 3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 D씨가 후보자 순위 3번·7번을, 인사위원 E씨가 6번을 추천한 뒤 나머지 높은 순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추천된 공무원만 인사위원끼리 논의 한 뒤 그대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부당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화순군이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을 하향 전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 점도 전남도 감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화순군은 공무원 6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직원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아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를 실시해야 함에도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묵인하는 등 인력관리계획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의 경우 추가 가산점을 줄 수 없는데도, 지난 2020년 4월~2023년 2월까지 화순군 공무원 12명에게 가산점 0.5점을 최대 2차례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할 것과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향 전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화순군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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